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지난달 1일 정기인사 단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된 성창호 부장판사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최근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지난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임 전 차장 등이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판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직권남용 피해자로 여겨지던 3명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석 달여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 석 달 동안 달라진 것은 새로운 증거도, 법률도 아닌 오직 대선 댓글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 뿐”이라며 “이러니 검찰 안팎에서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는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정치 보복을 자행해 온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국민과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 정권과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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