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검찰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 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5일 “나라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라며 이와 같이 탄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경수 지사가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구속 된지 35일이 지났는데,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구속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판결 불복을 선언했는데, 담당 판사의 이력까지 거론하며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론조작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후 민주당은 거리로 나라 대국민 토크쇼란 이름으로 판결 불복을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면서 “국회에서는 판결 설명회까지 열어주는 ‘TMI(Too Much Information-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의 친절함도 보여줬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급기야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탄핵 법관 리스트까지 만들어 사법부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여론이 판결 불복에 동조하지 않자 이번에는 검찰이 나섰는데, 검찰은 오늘 김경수 법정구속 담당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하고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렀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 된지 불과 35일 만의 일들”이라며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식이다. 조폭영화 얘기다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모습”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이어 성창호 판사까지”라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쩜 이리도 일관됐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를 고소하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세상”이라며 “하다못해 범죄자를 잡아들인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농단이 심판받을 그날도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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