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오는 6월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은 10일 이내에 답변해줄 의무가 생긴다.


고객이 제공한 소득이나 담보 등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반영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산정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확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이루어졌을 때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를 한 이후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보완 제도라는 평가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금융위 발표로 이러한 행위 적발 시 처벌 근거가 확고해진 것이다.


은행업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상황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인가 지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중간점검 제도 또한 도입된다.


또한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당초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대주주 요건에서 ‘최근 5년간’을 빼기로한 것이다.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12일자로 시행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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