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앞으로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에 성공하거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이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에서 금리인하 요구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규정했다. 요구 요건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과 소득·신용등급 상승이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이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로 수용여부와 이유를 유선·SMS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령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도 감안됐다.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 산정과 고객의 신용위험·상환능력 평가 없이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것 등이다.


진입규제를 개편하기 위해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은 법령상 인가심사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다.


또 업권별로 달리 규정된 인가요건을 통일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요건도 정비될 방침이다.


개정 사항은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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