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260여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 7월부터 고시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규모는 의과 전체 비급여 규모 약 6조8000억원의 12% 정도인 790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 중 98.6%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중증환자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지적이다.


그동안 응급실·중환자실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은 중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 진료 시 필요한 ▲의료행위 15개 ▲치료재료 249개 등 약 900억원 규모 비급여를 급여화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화 항목에는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포함됐다.


보험적용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응급검사?모니터링?처치 및 시술 등은 3~5월 3회에 걸쳐 검토해 7월 보험 적용하고, 종류가 복잡한 필터류는 11월경 급여화 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되, 심사는 최소화하는 등 보험적용과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진료시 기준보다 폭넓게 보험을 적용하고, 심사도 진료행위별로 하는 대신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