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지자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최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광역시 최초로 인천광역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천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 혹은 후유장애의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타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조건으로 500~200만원 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가지만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은 전무하다. 작년 11월 2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도 보험금 청구 신청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대열에 합류한 대구광역시도 보험금 지급 검토 중인 사고가 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을 위해 인천시는 4억2200만원, 대구시는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안전보험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지자체 관계자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안전보험의 존재 자체를 몰라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존재는 알고 있으나 보험금 신청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에는 하루 평균 30~50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며 대부분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가능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지자체 시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것을 대부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입은 자동으로 되지만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하지만 보험금 수령 기준과 청구 방법에 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제도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자가 없는 것이라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늘어가는 사건·사고 현황을 볼 때 이러한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한 지자체에서는 현수막 설치와 SNS·미디어 언론 활용, 유치원·어린이집 고지 등을 진행해 홍보에 힘써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출처=인천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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