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1년 만에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1차 변론기일로 진행한다. 이번 기일은 공개재판으로 지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면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강 부장판사과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개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실제 법관에서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이 내용이 포함됐었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가운데 86억원을 임 전 고문하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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