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회계표준감사시간 지정으로 회계업계와 갈등했던 기업들은 ‘지정감사 보수’ 문제로 또다시 맞붙었다. 회계업계에서 요구한 지정감사 비용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중재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 보수를 과다청구한 회계법인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방안을 내놨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게 감사계약 체결 상황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정감사인 제도는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지정감사인 제도는 상장 예정, 감사인 불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회계기준 위반, 관리종목 지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장 예정을 제외하면 주로 회계 처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주로 감사 능력이 검증된 대형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보낸다.


금감원은 작년 새로 지정감사를 받게 된 기업 497곳이 낸 감사보수는 기업이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전년보다 평균 2.5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17일 발표했다. 특히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감사보수 증가율(2.53배)이 대기업(1.69배)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한 예로 작년 상장을 앞둔 자산규모 260억원의 중소기업이 지정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에 낸 돈이 2억3천만원, 전년 감사보수 지출액(1,300만원)의 17.7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감사 보수 협상력이 부족해 지정감사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지정감사를 받는 대상은 대개 문제적 기업”이라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을 꼼꼼히 감사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회계법인 회계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감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감사는 일반감사와는 다르게 경년 3년 이상의 등록회계사로 구성된 감사팀을 투입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다”며 “문제적 기업으로 찍혀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감사에 신경써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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