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 아니어도 탁월한 능력으로 국위 선양한 우수자 해당…‘입영 기피 등은 제외’

송석중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18일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특기자들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영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32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게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해야 하는 것에 반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내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체육 특기자로 뽑혀 체육 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체육 우수자는 역량 절정기에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 제대 즈음에 은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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