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대부업 대출 이용 목적 중 ‘부채 돌려막기’가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상당수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거절 시 부모와 친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20여개 서민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3년 내 대부업·사금융 이용자 3천7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20일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9.2%가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진행 당시 응답 비율은 ‘대부업체와 사금융 모두 이용 중’ 13.1%, ‘사금융만 이용’ 6.2%로 나타났다. 11.5%는 대부업체 후 사금융업자 또는 사금융업자 후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대부업체를 찾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어서’(63.5%), ‘신속한 대출’(26.0%), ‘어디서 돈을 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전화·문자 등을 보고’(23.2%) 순으로 답했다.


대부업체 대출용도(복수응답)는 ‘주거비 등’(6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대금 등 타 부채 돌려막기’가 44.0%에 달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창업 등 사업자금’은 11.2%에 그쳤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자 중 62.7%는 대출 거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거절 이후 택한 다른 방법은 ‘부모·형제자매·친구 도움’(43.9%), ‘저축은행·카드사 이용’(21.7%), ‘차입 포기’(16.1%), ‘불법 사금융 이용’(14.9%)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 이용은 14.6%,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은 10.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금융 대출 이용 시 60%의 이용객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16.8%는 9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참여자 중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대리인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73.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모든 추심행위가 제한되며 대리인이 채권자로부터 추심행위를 대신 받게 되는 제도다.


연구원은 대부업체 250곳에 예상 수익률, 예상 존속기간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조사 결과 대부잔액 1천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89.7%, 대부잔액 1천억원 미만 업체의 70.2%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바 있다.


추후 최고금리 연 20% 수준까지 인하 시 ‘회사 매각 및 폐업 검토’ 입장을 밝힌 업체는 34.2%나 됐다. 이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후 축소 운영’(30.0%), ‘현 수준의 영업 유지’(17.5%), ‘대출 규모 축소 후 사업유지’(12.9%) 순으로 응답했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선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금리 인하시기 등 정책 예측 가능성 부여’(18.4%), ‘자금조달 규제 완화’(18.1%). ‘세법상 손비 인정 범위확대’(16.7%)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저신용자의 가족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족 단위 신용 상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무실한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를 통해 한계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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