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교육부가 새로워진 학교폭력위원회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거 학생부에 무조건적으로 기재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일부 사안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가운데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으로 이뤄진 1~3단계 조치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고 단 2회 이상 동일인이 가해자로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에 기재할 방침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학폭위 운영안이 개선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가벼운 조치에 대해서는 기재유보가 결정되면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기 위한 재심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과거 학폭위 처분에 관한 재심 행정소송은 증가세를 거듭해왔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 전에는 100건 대에 불과하던 학폭위 재심 건수가 지난해에는 75%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YK법률사무소 학폭위 전담센터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가 대부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나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해당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재심신청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다만 학폭위 사건의 처분결과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려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대해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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