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9일 김 전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하면서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퇴 종용 내지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하고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 이 중 일부 문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등의 개인 비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설 연휴 직전에는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지속발전가능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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