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취지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일명 ‘현금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늘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온누리상품권 관련 게시물은 2900여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1200여건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이날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해당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게시된 온누리상품권 관련 글은 10여건에 달한다.


실제 이 인터넷 카페에서는 선물로 제공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물론 매입가 대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매입에 나선 회원들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일반 구매자도 있지만 상품권을 전문으로 하는 거래상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 회원인 상품권 거래상 A씨는 “택배로 온누리상품권을 보내면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다”는 글을 기재했다.


또한 한 보유자는 액면가 기준 200만의 온누리상품권을 194만원(액면가 대비 97%)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깡’이라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란 제도 도입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 파악을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설 기간 동안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회수율과 현금깡이 불법 환전과 연관되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나 개별 가맹점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회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용역이나 물품 지급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제재 조항에 따라 거래된 상품권들을 불법 환전하는 가맹점주들은 단속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점주를 끼지 않은 사적 거래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중단했다”면서도 “부정 유통의 고리 역할을 하는 가맹점주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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