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인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가 지난 1일 설연휴를 앞두고 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숨진 전공의가 전공의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주당 110시간을 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오후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협은 이 자리에서 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신모(33)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신 씨의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실제 근무 기록을 공개했다.


대전협이 조사한 근무기록에 따르면 신 씨는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110.25시간을 근무했다. 지난달 12~14일에는 주말 연속 당직을 선 후 월요일에도 출근을 해 최대 59시간까지 연속근무를 했다.


이같은 대전협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병원 측은 1주일 최대 80시간(수련시간 포함 최대88시간), 연속 근무 최대 36시간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길병원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련환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전협은 길병원이 전공의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허위 근무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가 실제 당직 근무한 3일간의 기록이 병원이 제시한 근무표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길병원 1월 둘째주 근무표에는 신 씨가 정규 54시간, 당직 33시간 등 총 8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근무표에는 기재되지 않은 당직 근무가 하루 더 있었고, 정규 70시간과 당직 48시간을 포함해 총 118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이 대전협 측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지난달 13·18·21일 했던 3차례 당직은 병원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았고, 수차례 했던 야근도 근무표에 없었다”며 “점심·저녁 시간에 전공의들이 두 시간씩 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병원 임의로 휴식시간을 2~4시간 끼워 넣어 근무표를 써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측은 “당직 근무표는 전공의들이 직접 짜는 것으로 병원에 제출된 근무표는 법적 기준에 맞게 짜여진 것”이라며 “대전협의 주장대로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다고 해도 병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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