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15~29세 청년노동자는 67만8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청년 노동자의 18.4%에 달하는 규모로,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2012년 37만8000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62만5000명에 달했다가, 지난 2017년 61만6000명으로 5년 만에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최처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67만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 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율이 전체 6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전체 71.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97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이었던 7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순 전문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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