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조경력 15년→10년…다른 전문분야 경력 5년 합산토록 확대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4일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하여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중시되는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헌법 재판은 그 결정이 당사자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조경력 외에 각계각층의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