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종명 의원, 안타깝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5·18 폄훼 발언’ 등의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의원에게 14일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같이 회부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유예 처분으로 징계를 미뤘으며, ‘셀프 회부’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를 받아 징계를 면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5·18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되면, 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13명 중 72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


김 사무총장은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메시지를 보낸 김진태 의원과 달리 김순례 의원은 직접 참석해 과격한 발언 등을 한 당사자여서 중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후보라는 신분 때문에 징계대상에서는 제외됐으므로 두 의원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의원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 넘고 물 건너’ 당대표 후보까지 올라왔다는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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