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1. 부산의 A업소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1년간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한 후,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2.충남의 한 도매시장의 B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63t(3억3000만원 상당)을 낙찰 받아 국산으로 상자만 바꿔, 전국 대형마트 8곳에 41t(3억3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3.경기도 C 업소는 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 한우 갈비찜’으로 둔갑해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옥션, 네이버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4㎏당 18만8000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위 사례처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에서 들여온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맞아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 특산물, 떡류·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쌀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6일간 제수·선물용 농산물 판매 제조업체 2만278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7곳과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656곳 중 거짓표시는 394곳, 미표시는 26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80건, 전체 2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79건(24.4%), 소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돼지고기는 전년 155건보다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 117건보다 62건(53%) 증가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원산 거짓표시 업체 39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업체 26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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