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달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6265억원에 달했다.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지급액 615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침체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남과 동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실업급여도 덩달아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실업급여의 상승은 고용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소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이는 경향이 있어 소비급감은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비를 덜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p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p 축소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금대체율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임금 대체율이 10%p 오르면 소비 항목별로 차량유지비(-6.3%포p), 자녀용돈(-9%p), 기부금(-29%p) 항목에서 소비가 덜 줄었다.


실업급여 보장강화 효과는 수급자의 자금사정이 나쁘고, 50대 이상일 경우 소비 급감을 막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10%p 올라갈 때, 소비감소율은 7.3%p 떨어졌다.


특히 의류비와 식비 감소율이 각각 8.5%p와 7.2%p씩 크게 개선됐다. 이 같은 의류비 식비 감소율 축소는 오직 수급자가 빚이 많은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임금 대체율이 10%p 높아지면, 소비감소율은 6.3%p 축소됐다. 의류비 지출 감소율이 24.4%p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반면, 실업급여 확대 효과는 수급자가 빚보다 자산이 많거나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장 소득이 없어도 보유 현금 등으로 기존 소비를 유지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지운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을 실직 시 소비 보조를 통해 실직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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