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기존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 내부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행사항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후속 시행령은 개정안은 다음주에 공포된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면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특허나 독점기술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계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에,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제 관련해 ‘한 법인이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과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 제외한다’는 증여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이 특허권을 총수 일가 기업에 넘긴 뒤 일감을 몰아줄 수 있어 결국 대주주가 이익을 보게 된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당 조항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언제 다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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