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음란물 수사 관련 내용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한 웹하드 관련 협회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씨와 웹하드 업체 이사 손모(45)씨 등 5명을 증거인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관 인적사항이 담긴 경찰 신분증 사본까지 이메일로 주고받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문제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하자 회원사 업체들에게 영장 집행 일자, 장소, 대상 등을 공유해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정보를 받은 업체 이사 손모씨는 영장 내용 등을 참조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음란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없앴다.


압수수색 영장은 원본 제시가 원칙이지만 압수물이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경찰관 신분증과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시하고 진행하기도 한다.


김씨는 압수수색된 한 웹하드 업체에서 이렇게 전달된 영장과 수사관 정보를 받아 다른 웹하드 업체에게 알려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웹하드협회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을 공유해 불법 관련 증거를 미리 삭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 협회, 업체, 헤비업로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는 웹하드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2008년 만들어졌다. 19개 회원사(27개 사이트)는 협회비 명목으로 매달 50∼20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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