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된 가업 상속 제도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홍 부총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당히 엄격한 측면이 있어서 해당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을 받은 사업자가 까다로운 법 요건으로 인해 일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업종 범위를 좀 더 넓히고, 10년이라는 가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 활동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는 법안이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과 업종, 자산 등을 유지해야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도 해당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7년 91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개정안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에선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시장 친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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