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19대 대선을 겨냥한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김씨에게 댓글조작 및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에서 여론조작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돼있는 만큼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회피했지만 양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故 노회찬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역시 관련 증거를 통해 유죄라 판단했다.


또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은 지난 4일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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