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하이트진로 경영진이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 법인을 비롯,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 전략본부장(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 중 박 본부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서 집어넣어 일명 ‘통행세’ 방식을 이용해 총 43억원 상당의 부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사장 등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맥주 기기 제조사인 서영이앤티는 지난 2007년 12월 박 부사장이 지분을 인수하며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영이앤티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간 삼광글래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 등에서 27억1000만 원의 통행세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해 하이트진로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법을 통해 5억 원 가량을 부당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도급비를 인상해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박 부사장은 이렇게 부당 지원한 돈으로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취득,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100억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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