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자영업자, 중소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이에 반해서 대기업 사주나 사주일가, 임직원 등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사건 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횡령?배임에서 편취한 자금이 경영권 편법승계 등에 흘러갔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또한 블로그, 소설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에서 탈세 유형도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28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자리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에 탈세 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소화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무서 심의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범위도 이의?심사에서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 혁신기업에 신성장산업 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체납액 소매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면에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주나 임직원이 탈세?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이 돈이 사주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 전체의 탈세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해외 손자회사를 통합 소득은닉, 해외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 편법 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나 기업형 사채업자 등에 대한 정밀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에서 탈세 유형도 정밀 분석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하고, 고액체납은 지방청 체납추적과 중간체납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소액체납은 징수콜센트 등에서 나눠 운영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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