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경남도당 주요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공식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도 책임당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부 인사가 피선거권을 획득한 전례가 있어 당 의사결정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황 전 총리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 출마 자격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 충청, 강원 등 지방을 순회하며 당권행보에 나선 황 전 총리가 오는 2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런 가운데 황 전 총리의 경우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헌 제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 당규 제2조는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책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 아님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할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규 제2조 2항에 의거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라며 “오 전 시장의 경우 2월 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을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며 오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문제가 없음을 알렸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선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비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당 선관위가 예외를 적용해 황 전 총리의 출마를 용인해 준 뒤 이를 비대위에 요청하면, 비대위가 황 전 총리의 출마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설명대로라면 황 전 총리의 출마 여부는 당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가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당규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등록 신청 당일 당원인 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당헌 제26조 5항에는 ‘당 대표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당내에서는 황 전 총리가 비록 책임당원이 아닐지라도 비대위가 황 전 총리의 출마 길을 막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당 선관위가 예외를 적용하느냐를 먼저 논의하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명진 비대위 시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국당에 입당한 뒤 대선후보라는 피선거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들어 또 외부인사 영입 차원에서도 비대위가 황 전 총리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당 선관위는 29일 황 전 총리의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한 결과는 비대위에 전달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