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4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등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일부법령과 치매검진사업 등 건강보장 등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두기도 한다.


박능후 장관은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높은 사회적 필요성


그동안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통해 노인기준 변경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도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정부뿐 아니라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도 높아졌다.


실제로 2017년 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6.2%가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8년 68.3%보다 높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과 함께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다”며 “여러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고령사회委, 내달 태스크포스 구성


이처럼 오랜시간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TF까지 구성키로 하며 논의를 본격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김상희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과거 정부에선 이 문제가 잠깐 제기됐다가 수그러들었으나, 이번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노인 연령 상향 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다.


2015년 5월 대한노인회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노인 연령 상향조정’ 안건을 통과시키고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 주기로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능후 장관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방식을 선례로 들며 단계적 상향 방식에 힘을 실었다.


2012년까지 60세였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 2022년 62세,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다만, 노인연령 변경을 추진하려면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지적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연기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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