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연관된 시공사 대표 등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최모씨(64)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대표 마모씨(59)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22분경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내사에 착수해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시공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최씨 등 시공자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부착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반 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부실 등 붕괴 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마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 업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 토목기사는 업체의 명의를 업체의 명의를 빌려 줘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등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시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에 붕괴 원인이 있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가 아닌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 시공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중당은 이창우 동작구청장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혐의를 찾지 못해 지난달 27일 이 구청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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