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가 일부 응시자에게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허술한 채용시험 출제과정을 이용한 조직적인 문제 사전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이 모두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 여)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사실 B(3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필기시험 문제 유포 등에 가담한 직원과 유포된 문제를 받아 응시한 지원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정시험이 확인된 지난해 2월과 3원 국립암센터 정규직·임시직 채용시험은 각각 60대 1,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채용비리로 정규직 2명과 임시직 1명이 부정입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출제를 맡은 간부 A씨(3급)는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시직 D씨와 청년인턴 E씨에게 오타수정을 핑계로 사전 유출해 D씨 합격을 도왔다.


그러나 해당 시험에서 D씨만 합격하고 E씨는 탈락했다. 이후 시험에서 떨어진 E씨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위원 G씨(2급)에게 청탁해 최고점을 받아 합격하도록 했다.


G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면접시험에 A씨를 데리고 들어가 짜여진 각본대로 질문하게 해 E씨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5급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월쯤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필기시험 문제 60문항을 몰래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영상의학과 5급 직원 C(35·여)씨는 지난해 1월 A씨의 부탁을 받고 초음파 분야 필기시험 7개 문항을 대리출제하면서 자신이 대리출제한 문제를 포함해 30문항을 같은 부서 임시직 직원 F(27·여)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본 임시직 D씨와 F씨, 청년인턴 E씨는 해당 문제를 영상의학과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5명에게 SNS로 2차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부서 채용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 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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