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과 최교일(왼쪽),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단 회의를 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외교 수사 의뢰를 빌미로 산자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회의에서 “지난번 한국당이 제기한 발전사 사장들에 이어 이번엔 산자부 공위공직자 출신 공공기관장으로 있던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무역보험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의 사표는 지난해 5월 말과 6월초에 수리됐지만, 이들이 종용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시기는 그해 1월로,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에서 1년여가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며 “네 분 모두 전임 산자부 실국장이어서 사표를 전격 처리하기 힘들었는지 2018년 5월 29일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이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끝낸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했는데, 여차하면 누구든지 수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것(검찰 수사의뢰)을 빌미로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다”며 “산자부는 장관과 차관의 지시에 의해 운영지원과장이 블랙리스트를 총괄하는데, 운영지원과장이 장관과 차관의 하명을 받고 해당 각 실장, 국장에게 분배해서 사표를 받는 구조”라며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당시 산자부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과거 서부발전사장 인사개입 의혹 관련 정화황 사장이 임명되자 노조가 인사개입 정황이 있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운영지원과장과 담당관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전례를 감안해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잉 감찰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최교일 의원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휴대폰 임의제출은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며 “이는 무제한의 개인적 정보를 포렌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영혼 탈곡기”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003년 쓴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에서 압수수색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압수수색 이유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범위가 넘는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석하도록 하고 휴대폰 조사에도 당사자 변호인 참석 하에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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