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사 측 “돈 받은 적 없어“ vs 장씨 “돈은 돌려받았지만 조카 취업 안돼 취업사기“

모자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달 제기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장씨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장씨는 어제(17일)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억울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 대사를 고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는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였던 장씨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 입사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 이후 2016년 총선 전 측근을 통해 장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바 있다.


장씨는 돈은 돌려받았지만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 사기’를 당했다며 우 대사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우 대사는 금품수수나 취업청탁과 관련해 김 전 특감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했다는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이 먼저 취업을 빌미로 만나자고 요청했으며, 장씨는 우 대사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한 차례 더 우 대사에게 직접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만난 장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긴 했지만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면서 “장씨를 두 번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협박을 받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없었고, 우 대사가 아닌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광양시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을 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선거를 돕던 김 총영사가 박빙인 상태에서 이슈가 되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를 만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차용증을 쓴 뒤 돈을 빌려준 것”이라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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