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6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6조6278억원으로, 전년 6조388억원보다 9.8%(5890억원) 늘어났다.


지난 2011년 4조8888억원이던 환급세액은 2년 연속 감소해 2013년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었다.


그러나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전환하면서 4조9000여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환급세액은 2015년 5조4000억원, 2016년 6조원, 2017년 6조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날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가운데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526명이다. 이는 전년 1183만3127명보다 17만399명(1.4%) 증가한 수치다.


전체 환급액을 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환급액도 55만원으로 전년 51만원보다 4만원(7.8%) 늘었다.


반면, 지난해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322만명으로, 전년 300만명을 기록한 것보다 22만명(7.3%) 더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세액은 85만원이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1억~2억원 이하 근로자 22만명이 6942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많은 추가 세금이 발생했다. 1인당 31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60만명의 추가 납부세액은 1조8909억원으로 전체 추가납부세액 2조7431억원의 68.9%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납부세액은 315만원에 달했다.


인원 규모로는 연봉 2000만~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6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674억원으로, 1인당 10만5000원의 세금을 더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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