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행사하기로 정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이후 행사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6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를 할지 여부와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검토한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재책임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대한항공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양호 회장 등 오너일가의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 일가에 이은 지분 11.56%를 가진 대한항공 2대 주주다. 한진칼의 경우는 조 회장 일가(28.93%)와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0.81%)에 이어 국민연금(7.34%)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와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합의체로 이뤄지지만 위원 중 8명이 해당 안건 상정을 건의한 데다가 정부 측도 긍정적이어서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주식가치 훼손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주주권 행사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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