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그룹이 사모펀드 KCGI의 공격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보유한 2대 주주이면서 한진칼의 지분도 7.34%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사가 맡긴 돈을 집사처럼 충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각종 사익 편취와 배임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재판을 받으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취한 조처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과 총수 일가의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너 일가 갑질 논란을 빚었던 한진그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첫 기업이 되는 셈이다.


‘주주권 행사 범위는?


재계의 관심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에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우선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명시된 행위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 총 10가지다.


다만 경영 참여 길은 열어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기금위 의결을 거치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5%룰을 면제 받는다. 앞으로 경영 참여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5%룰'을 면제받는다. 앞으로 경영 참여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등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활동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해당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 시행령이 바뀌면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사실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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