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같은 암 환자임에도 가족이 많을수록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상자 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암관리법 등의 규정과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위암 등 5대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 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보료 납부액 하위 50%다.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5대 암 진단을 받은 4만2149건에 대해 의료비 529억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가구당 월 소득이 동일하게 250만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 체감하는 소득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위험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도록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해당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예정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은 순서부터 정렬한 후 하위 50%(중위값)에 해당하는 건보료 이하를 납부하는 자로 정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와 암 확진자의 실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1인 가구 9205명 가운데 2469명(26.8%)은 소득수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중 210명은 소득이 지원 기준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았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중 최소 5596명은 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사업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선정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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