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오는 18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양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 첨부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 가능하고, 예상 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항목에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신설된 공제 항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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