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앞으로는 자사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동안은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했기 때문에 ‘공익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계열사 주식 취득분 공익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계열사 주식 취득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확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계열사 지배에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의 공시자료 제공 대상자도 늘어난다. 현재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는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해 제공하는 일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만 제공됐다.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공익법인 감시 민간단체인 한국가이드스타 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공익법인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편, 퇴직 임원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된다.


퇴직 5년 미만 임원을 기업진단 실질 지배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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