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사례가 늘고 있어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란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지난 1962년 제정된 통계법(당시는 벌금)에서는 국가 통계 작성 과정 가운데 조사 불응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통계법 시행령에서는 통계청은 조사에 불응한 개인 및 가구의 불응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사업체의 경우도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방침에 조사 대상자들은 “가계동향조사에 응하기 위해 가계부까지 따로 작성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전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자료를 연동하고 전자 가계부를 도입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던 가계동향조사는 올해부터 대상 7200가구에 대해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는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과중 중 야당을 중심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는 등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들어 가계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오며 통계 논란이 일어나자 지난해 9월 현재 소득·지출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오는 2020년부터는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통계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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