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가능하다. 또,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빈도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씩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과정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춰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실시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한 뒤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재 판정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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