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실제로 일을 하는 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정할 경우,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고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한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으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지난 23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녹실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24일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 일부를 수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 가운데 수치의 3~5배에 이르는 인상 효과가 나는 정책이 국회에 논의도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도록 규정 돼 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일하는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하느냐,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고용노동부의 행적해석으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정근로에다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는 유급휴일까지 합해 계산하는 것으로 법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46만원의 월급을 주는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대다수 기업이 이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유급휴일이 주당 12시간이어서 최저임금 산정할 때 월 근무시간이 226시간으로 증가하자 기업은 월급을 28만 5100원도 추가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법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이 유급휴일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이 주당 16시간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56만91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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