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부부가구는 월소득이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변경됐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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