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술을 마시고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심신미약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방마다 노크를 하며 돌아다녔다.


노크소리를 듣고 문을 연 피해 학생을 A씨는 계단까지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으며 비명을 듣고 경비원이 달려오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당시 목격자는 전했다. A씨는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다.


부산대 측은 “평소엔 새벽 1시까지 경비원이 기숙사 앞을 지키고, 그 이후에는 출입카드가 있어도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새벽 1시 이후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에도 유사 사건 전력이 있는 부산대 여자기숙사 측은 당시 사건 이후 신축한 기숙사에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췄다며 올해 2학기부터 개관했지만 한 학기도 안 돼 사건이 발생해 일각에서는 부산대 측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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