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높은 보수와 각종 혜택이 많아 붙어진 ‘신의 직장’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월 초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한 달 치 월급을 다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1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단 이틀만 일해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해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년 동안 이같이 지급한 금액은 무려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단 이틀 출근해도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는 2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4년간 누적액은 무려 8억8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무원 규정이 예전에는 이와 같아서 우리도 이처럼 운영해왔다”고 해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기업 예산 집행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 경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지침에 명시 되지 않은 것들은 공무원 규정에서 집행하도록 간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공무원 규정을 공공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저희도 개정 예정에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처우 하락 부분은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기에 임금협약 협상에서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적자가 날 경우에도 세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그렇기에 단 이틀만 근무하고 월급을 챙기는 공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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