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 외에도 벌금 500만원과 2억8700여 만원을 추징 받았다.


사진=황영철 의원 SNS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조사 명목에 290만원 상당을 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새로운 보수 세력 성장을 위해 21대 총선 불출마 여부까지 포함해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재판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하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 자체가 제 부덕의 소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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