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고산식품. 위반내용:신선무(절임류)제품 등 생산하면서 작업장 내 무 찌꺼기가 쌓여있고 천정에 곰팡이가 있는 채로 작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음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충남 금산군 소재 A업체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재차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B업체는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와중에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식품을 제조하는 등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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