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 범죄 요지, 거주 중인 건물을 공개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 알림e’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지역 성범죄자의 상세 주소까지 우편 고지해 준다.


그럼에도 ‘성범죄자 알림e’를 둘러싼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용자가 초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관심이 많이 줄어든 데다 범죄 예방이나 재범률 완화 효과도 낮다는 것이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2010년 사이트 개설 직후 505만건에서 2012년 900만건으로 증가했다가 매년 300만건 내외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다.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앱 접속건수도 개설 직후인 2014년 267만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105만건으로 60%가량 이용이 줄었다.


성범죄자 알림e 이용자들은 “정부가 범죄 사실만 알려 주고 범죄 보호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더구나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현행법도 알림e 활용범위를 좁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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