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오마이뉴스 기자가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 간 출입금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알 권리 충족’과 ‘기자단 내규 위반’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법원 책임론’을 크게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 안한 法…참여연대, “공익 적극 고려해야”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내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는 유감”이라며 “이재용 항소심의 판결문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마이뉴스 소속 한 기자는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매체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후 해당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 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법원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근본적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요소를 법원이 적극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 선고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 내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섹션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관련 판결문은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각 법원별로 홈페이지에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섹션을 구비, 특히 여론에 민감한 사안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 공개 수준 대폭 높여야”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판결 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해 시민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라며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결국 참여연대 측은 사법 시스템의 적극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면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 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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