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휴게소 운영 업체’ 간부급으로 재취업?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공사들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부채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임직원들 자녀에 대한 도 넘은 학자금 대출·장학금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다 더해 한국도로공사에 퇴직 간부들이 ‘휴게소 업체’에 경영진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 진입장벽이 높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성과급 나누기 관행 ‘여전’
‘부채 27조’ 심각한 상황에 장학금·무이자 대출 이중 지원?

한국도로공사 1~2급 고위 간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직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경영진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만에 해당 업체로 취업해 사장, 이사장, 이사 등을 맡았다. 심지어 이들이 재취업한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급 지사장을 지낸 배모씨가 사장으로 취업한 업체는 휴게소 6개를, 1급 인력처장을 지낸 유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업체는 휴게소 5개를 운영하고 있다. 60개 휴게소 업체 가운데 5곳 이상에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9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업체에 한국도로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이다.


또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이익단체인 휴게시설협회는 휴게소 운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휴게소를 9년 동안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됐다. 휴게시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퇴직간부가 맡았으며, 올해 초 도로공사 감사실장(1급)으로 재직했던 퇴직자가 협회 부회장이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도로공사 퇴직 간부들이 휴게소 업체의 경영진을 맡으면서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긴 힘들다”며 “휴게소 업체들이 퇴직간부들을 모셔가는 이유도 이러한 전관예우 등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휴게소 사업의 경우 매년 1000억원씩 매출이 증가하면서 ‘돈 되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휴게소 입찰 경쟁률도 평균 ‘26대 1’에서 최대 ‘57대 1’까지 달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로공사의 퇴직 간부들이 휴게소 업체 경영진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이유’가 없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가 있던 시기에 지적 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휴게소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도공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보니 휴게소 업체에 전직 도공 출신들이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휴게소 입찰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일종의 로비창구로 도공출신들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게소 사업이 ‘노다지 사업’이다보니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노아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임원급이 아닌 중간관리자도 충분히 이권에 개입할 수 있고, 실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만경영’ 바로 잡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나?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규모는 27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고속도로 증가와 국도 확장 등으로 인해서 이용차량 감소로 인해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부채만 늘어가고 있다. 도로공사의 수익이 늘어날 뾰족한 수가 없어, 앞으로 재무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비용으로만 1조원 안팎을 지출하고 있으며, ‘16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수지비율도 간신히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밖에 안 돼서 건설원금 상황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한국도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까지 이중 지원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59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했다. 이에 따르면 1,350명이 일인당 439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도로공사의 경우는 지난 2014년에도 부채가 26조원에 달하면서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59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했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천350명으로 일인당 4백39만원에 달했다. 장학금의 경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됐는데, 대학생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 B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으로 별도의 선별절차 없이 지급됐다. 이 같은 장학금 지원은 5년에 걸쳐 5,990명에게 122억원이 무상으로 지원됐다. 일인당 평균 230만원가량이 돌아간 것이다.


물론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채가 27조원인 한국도로공사이 이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를 두고 생각한다면 도가 지나치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는 장학금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춰서 대부분의 임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중에서 장학금과 무이자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억 8백만원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임직원들에 대한 총 성과급은 863억원이 지급되면서, 빚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2014년 부채가 26조원을 넘어서면서 대대적인 방만경영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부분은 오해”라면서 “이중지원이 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장학금이 200만원이라며, 장학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실에도 설명한 부부”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주유소 협회, 한국도로공사 ‘경영권 침해’ 주장


최근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4일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데,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도로공사는 주유소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함으로서, 고속도로 주유소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판매가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이나 재계약을 따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협회는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한 채 최저가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 참여 시 운영 서비스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도로공사가 사실상 공동구매를 참여를 강제함으로서 운영 자율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경제사회적 약자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측은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사실만 알고있다”며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서 이렇다할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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