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피의자 김모(25)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피의자 김모(25)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이 없었고 화학 연소작용만 있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단순 상해다. 폭발성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사건 당시 텀블러가 폭발해 피해자가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텀블러는 폭발성 물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7시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커플링 착용안했다? 여친 ‘엎드려뻗쳐’ 시킨 20대 男, 실형 선고


2년 동안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B씨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B씨가 커플링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소품용 장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 5월엔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B씨의 온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상습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송선미 남편 사망 '충격', 흉기에 찔려 숨져


배우 송선미(43) 남편이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송선미의 남편 고 모씨는 오전 11시50분 서울 서초동의 모처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인근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고 씨와 다툼을 벌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씨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 씨와 결혼했으며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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