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된 수도권 지법 소속 A판사 사건이 송치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하철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남성 승객이 몰카 행위를 발견하고 A판사를 역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 A판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A판사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무릎 부근 다리를 찍은 사진 3장을 증거로 확보지만, 얼굴이나 상반신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A판사는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판사는 현 야당 소속 중진 의원의 아들로 확인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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